보험
두 곳에서 처방받은 신경계 약 고지
A. 올해 2월 정신과에서 다이어트약 + 신경안정제(얘는 밤에 먹으라고만 하고 신경안정제인지 모르고 처방 받았네요,, 아휴) 30일 처방
B. 쭉 가서 처방 받았던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약만 약 반년정도 처방받아 왔어요
B병원이 올해 3월에 마지막으로 처방 받았어서 보험사 제출용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 처방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그럼 A병원에서 30일 처방 받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받은 다이어트약이랑 신경안정제약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 하나요?
아님 가장 최근에 처방받은 B병원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A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은 것도 고지해야 하나 싶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