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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소리19
조신한오소리19

두 곳에서 처방받은 신경계 약 고지

A. 올해 2월 정신과에서 다이어트약 + 신경안정제(얘는 밤에 먹으라고만 하고 신경안정제인지 모르고 처방 받았네요,, 아휴) 30일 처방

B. 쭉 가서 처방 받았던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약만 약 반년정도 처방받아 왔어요

B병원이 올해 3월에 마지막으로 처방 받았어서 보험사 제출용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 처방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그럼 A병원에서 30일 처방 받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받은 다이어트약이랑 신경안정제약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 하나요?

아님 가장 최근에 처방받은 B병원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A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은 것도 고지해야 하나 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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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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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정신과와 피부과 통원 횟수와 투약처방에 대해 고지를 하고나서 심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최근 5년이내에 대한 치료력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신경안정제 약을

    복용중이시면 대부분 가입거절 대상이며 할증

    붙는 유병자형으로 가입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약은 상관없으나 신경안정제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추가로 직업, 운전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멱등반, 패러글라이딩, 바이크 등)여부, 부업(계절업무 종사) 음주, 흡연등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고지할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거면

    사실 질병목적으로 먹은건 아니지만

    30일 이상의 약물을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두병원 다 고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A. 고지 대상입니다.

    B. 고지 대상입니다.

    다이어트 약이 매우 신경을 예민하게 합니다.

    A,B 기간은 모르겠으나 다이어트로 같이 고지하시고

    심사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견서는 보험사 요청이 없다면 하나만 있어도 되겠습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A 병원약과 B병원 약이 다른 종류라면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경안정제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이기에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A. 올해 2월 정신과에서 다이어트약 + 신경안정제(얘는 밤에 먹으라고만 하고 신경안정제인지 모르고 처방 받았네요,, 아휴) 30일 처방

    > 신경안정제도 30일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건가요? 아니면 다이어트약 15일 신경안전제 15일 합산하여 30일 인가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