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상 가능하긴 하나,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소송실익의 문제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2.그러나, 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간혹 반복적인 근로자의 일방적 무단퇴사에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을 진행하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단기간에 무단퇴사를 해버리면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4.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려면 사업주도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해야 하겠지만 근로자도 사업주의 입장을 배려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시기를 조율하는 정도의 수고는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