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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몽구스51
반가운몽구스51
23.09.13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전했을 당시 구두로 승인을 하였으나

다음날 대표의 변심으로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두로 전달한 퇴사 승인을 몇몇 직원이 알고 있음

2. 인수인계 요청에 불응하고 즉일 퇴사 행위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전달 받음

(인수인계 자료는 작성하고 나왔으며, 입사 후 선임자의 퇴사로 본인 또한 인계 받은 사항이 거의 없음)

3. 야근시 야간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4. 일부 직원의 근로 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분실 행위를 목격 함

5. 업무 시간 이외에 아침, 저녁으로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음

6. 본인 포함 3명의 직원이 동일 일자에 퇴사 하여 업무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했다고 함

(퇴사자 3인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자 퇴사 일자에 대한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부서도 상이함, 3인 모두 수습기간 내 퇴사)

7. 회사 측 자문을 해주는 노무사님께서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피해 사항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만류

8.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내용 증명 송달

해당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할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미지급 하고 일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분실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여

즉일 퇴사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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