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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종다리235
진실한종다리23519.12.09

공고사직에 대한 궁금한점이 .?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의 계열사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고사직을 통보할경우 어느정도에 기간을 두고

공고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정해져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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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권고사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이기에 별도로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나갈 경우 1달 임금정도를 지급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관련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여아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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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우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고사직이라는 용어는 , 혹시 권고 사직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사가 직원과 협으를 거쳐 사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를 권고 사직이라고 말합니다.

    시점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데, 대개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개월 전에 실시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영 악화나 사업장 이전,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할수 있지요.

    단, 민형사상 범죄나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ㄴㅎ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고, 혹은 권고 사직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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