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우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고사직이라는 용어는 , 혹시 권고 사직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사가 직원과 협으를 거쳐 사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를 권고 사직이라고 말합니다.
시점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데, 대개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개월 전에 실시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영 악화나 사업장 이전,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할수 있지요.
단, 민형사상 범죄나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ㄴㅎ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고, 혹은 권고 사직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