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저희 규정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시에 공고를 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인데 이 분과 연장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채용공고를 생략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계약연장 시 채용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 연장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 등과 관련된 것은 내부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어긴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나, 최초 채용시에 공고를 하는 것이지,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규정을 추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부서장에게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계약은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장근로계약과 채용공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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