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전매제한 1년 분양권 입니다 . 계약금 외에는 중그도금 대출 예정 입니다.
분양가 9억 5천 정도 입니다, 어머니 당첨후 본인에게 증여,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 저는 현재 1 주택, 1 분양권 보유중
- 계약금 9천 5백 외에 중도금 대출이용
- 분양권 계약 23.12
- 중도금 4차까지 23.11 6억 4천 만원 계약금 대출 실행 됨
- 계약금은 부모님이 아닌 제가 어머니께 이체하여 어머니 통장에서 송금 예정
1. 증여 가능 시기가 전매제한 지난 1년 이후 부터 가능 한가요? 분양권 계약후 바로 가능 한가요?
증여와 명의 변경 이행시 차이가 있는지오?
2.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없으면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청약 계약 후에 바로 증여 하려고 합니다 . 제가 보내드린 계야금 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