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가능 시기와 절차.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전매제한 1년 분양권 입니다 . 계약금 외에는 중그도금 대출 예정 입니다.
분양가 9억 5천 정도 입니다, 어머니 당첨후 본인에게 증여,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 저는 현재 1 주택, 1 분양권 보유중
- 계약금 9천 5백 외에 중도금 대출이용
- 분양권 계약 23.12
- 중도금 4차까지 23.11 6억 4천 만원 계약금 대출 실행 됨
- 계약금은 부모님이 아닌 제가 어머니께 이체하여 어머니 통장에서 송금 예정
1. 증여 가능 시기가 전매제한 지난 1년 이후 부터 가능 한가요? 분양권 계약후 바로 가능 한가요?
증여와 명의 변경 이행시 차이가 있는지오?
2.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없으면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청약 계약 후에 바로 증여 하려고 합니다 . 제가 보내드린 계야금 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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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매제한이 해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증여가 곧 명의변경입니다.
2. 증여당시의 불입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불입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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