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청약 통장으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꼐 송부드린 (은행 온라인 뱅킹 증빙가능) 금액으로 계약을 하실 예정인데, 이떄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당시 가격 9억 4천 정도,
계약금 9천 5백만원 예상,
본인이 어머니 통장으로 돈 이체 하여 계약금 지불 예정
당첨시 당첨자 : 어머니
증여 대상자 : 본인 (현재 자가1 , 1개 분양권 보유)
1. 분양권 계약시에 제 명의로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 후에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1. 청약 당첨 후에 정당 계약시 바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 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이체 결과를 증빙하여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 받아서 세금에 대해서 감액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2-2. 청약 당첨 후 1차 중도금을 내야 하기 전에 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 이체 결과를 증빙으로 제 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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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후에 증여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재산 9,5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450만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체한다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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