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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염소183
경건한염소18322.01.14

아파트 분양권 부모님께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하구요.

어머니 이름으로 분양권이 당첨이 됐는데

딸인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분양가는 4.5억 이구요.

계약금 4500 옵션비 500정도 들어갔으며

분양권 가져올 생각으로 모두 제가 냈습니다.

현재 중도금은 1회차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2500 정도 된다 하는데

부모 자식간 증여일 경우 500 정도에 거래해서 신고하면 안될까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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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의 증여일 경우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자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 맞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가평가액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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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대로 증여해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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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2,500만원이라면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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