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분이 돌아가신분의 연금을 받는건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배우자가 기여한 금액 및 결혼연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수령한 국민연금액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다면 일시불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