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9월에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22년도에 1명에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9월에폐업후
법인사업자로 인원은 그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폐업까지에대한 고용증대도 받아야하는거고
법인에서는 신규사업자인대
고용증대관련해서 어떻게 나눠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근로자수를 환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고용이 승계된 케이스인 경우에느 개인사업자는 9/12 법인의 경우 3/12로 나눠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