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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꿩285
풍성한꿩28523.08.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법인회사 (건설) 입니다.

6월 결산 회사. -> 9월말에 법인세 신고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습니다. (전년도 법인세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았었고 유효기간은 25년 7월 15일까지로 나와있습니다.)

청년창업 아닙니다. 일반창업중소기업 입니다.

-> 올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이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세법책에는 또 안되는것처럼 나와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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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법인, 대표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해당 니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임세무사와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연도 중대표이사주주변경된 것과는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상담센터 126번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3167, 2020.09.28


    [ 제 목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요 지 ]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931, 2020.09.11

    [ 제 목 ]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