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ㅜ 신규법인
1. 20년도에 3월에 법인설립해서 10월에 직원이 1명고용 됐습니다 20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해야하나 싶습니다
2. 21년도 10월쯤 신규 직원이 왔는데 2달 정도만
2명이 같이 근무하고 기존 직원이 퇴사했는데요
계산하면 증가 인원 있는 걸로 나오는데 ㅋㅋ
이것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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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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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가 0명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법인 설립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향후 2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면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