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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들소77
순박한들소7722.03.22

의사선생님들이 진찰하셨던 내용 확인관련문의드립니다

나이
62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고혈압

어머니께서 혼자병원 다니고 나이가 좀 있기도해서 병원에서 뭐라뭐라했다는데 잘모르시는거같아서요

진찰받은병명 같은거 따로의료보험 홈페이지

같은데서 본인인증하고 확인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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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의료 정보역시 개인정보입니다.

    어머님이랑 사실 같이가고 1대1 진료가 원칙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정서상 말씀하신것처럼 부모님둘은 잘 못알아들으실수있어서 젊은 보호자가 같이 오는경우가 있죠.

    진료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본인 대동상태에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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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은 중앙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언급하신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진료 받았던 기록은 사본으로 받아 병명이나 그동안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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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본인 혹은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기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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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솔직히 의료 보험 홈페이지에 의료 기록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으며 진단명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진을 통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대진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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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록은 진료를 보았던 병원의 전산에 저장되며 이는 의료보험 홈페이지 같은 곳에 연동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료보신 어머니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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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덕 의사입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민감정보이다보니 그런식으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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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은 중앙서버가 아닌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어 개인이 직접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대리인이 방문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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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근수 의사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후에 진료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 다시 문의남겨주시면 진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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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네 진료내용은 제 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음번 진료 때 어머니랑 함께 가서 의사선생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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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셔도 가족이라는게 입증안되기 때문에 어려울겁니다.

    같이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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