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기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라고 되있습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책임이 경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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