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라고 되있습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책임이 경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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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즉,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복대리인을 대리인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만일 대리인이 본인의 지정을 받은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거나 불성실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을 받은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면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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