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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3월부터 근무중인 회사와 계약만료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해지되니,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해서요
실업급여는 대략 18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2022년도 소득으로 판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족분이 질문자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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