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무중인 회사와 계약만료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해지되니,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해서요
실업급여는 대략 18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2022년도 소득으로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족분이 질문자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