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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23.02.25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몸이 아파 퇴사하고 2개월간 요양하다 현 직장에서 4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사정으로 좀 있으면 퇴사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 기간 합하면 180일 되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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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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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몸이 아파 퇴사하고 2개월간 요양하다 현 직장에서 4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사정으로 좀 있으면 퇴사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 기간 합하면 180일 되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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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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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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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꼭 현재직장에서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개월 근무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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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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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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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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