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몸이 아파 퇴사하고 2개월간 요양하다 현 직장에서 4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사정으로 좀 있으면 퇴사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 기간 합하면 180일 되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