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미리 받을수있을까요?
1.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180일이 많이 지났어요. (연속가입일이 약 4년넘는걸로압니다)
2. 체불임금이아닌 급여지연지급
1)담당관할에 전화하니까 1년내 60일 넘으면 일단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심사가능
3.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4.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재직기간 2년6개월)
임금지연사유 : 경영상에 어려움 곧 폐업가능성도있음..
사직서 : 임금체불 (사직이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기타 :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미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 확인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받으실 때 안내 받으시면 되십니다.
3. 국민연금을 회사가 이미 임금에서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달라고 하시고 그마저도 안되시면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타 :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미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미납된 사실은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4.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된 기간이 2달 이상 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2달 이상 지연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기불 원칙을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이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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