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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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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혹시 건축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할건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손한바다매57
      겸손한바다매57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과 1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따로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절차 필요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카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