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 1종 건물을 매수 후 일부(2층 또는 3층)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가능 하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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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을 근린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쉽고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이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확보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공인중개사보다 건축사가 보다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대상 부동산 주소를 제시하여 소재지 시나 구청의 건축과로 상담하시고
비용과 절차 등은 구청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상담과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 면적 확보입니다. 따라서 주차면적 확보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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