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1종 건물을 매수 후 일부(2층 또는 3층)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가능 하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