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천만원 양도차익이 천만원일때 양도세는 0원이 맞나요?
2. 법인명의 법인세의 경우
취득세가 천만원 양도차익 천만원일때 이때에
법인세도 0원으로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취득세가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가와 매매가액+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차익으로 나누기 보다는, 전체 매매 가액과 전체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각각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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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의 장부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없다면 추가적인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