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법인사업자 취득세도 공제가능한가요?

1. 개인명의 양도세의 경우


취득세가 천만원 양도차익이 천만원일때 양도세는 0원이 맞나요?

​2. 법인명의 법인세의 경우


취득세가 천만원 양도차익 천만원일때 이때에

법인세도 0원으로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취득세가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가와 매매가액+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차익으로 나누기 보다는, 전체 매매 가액과 전체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각각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의 장부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없다면 추가적인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