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이익규모가 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금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얼마의 실익이 있을지는 별도로 검토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벌었을 때의 세금과 법인 대표로서 급여 등으로 가져갔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율은 75프로로 알고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우니 사전에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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