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50%씩)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매매대금 전부를 공동명의인 개인의 동의하에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실질과세원칙에따라 매매대금 전액이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에게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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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받은 금전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소유 지분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법인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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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5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자금전체를 가져가신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50%의 대금을 증여 한 것이므로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세자가 본인 명의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만 잘 하면 될 것이며 세무서는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 지까지는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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