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해지시에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시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경우
생에 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위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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