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 (㎘당 57천원), 맥주 (㎘당 855.2천원), 탁주 (㎘당 42.9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 (약주·과실주·청주), 72%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류세가 올라가면 주류 가격을 올리지만 주류세가 내려 간다고 주류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것이 일반적인 관행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