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란
질문자님의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또는 약국에 병원비, 처방비를 납부하게 되는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율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1. 치과. 한방. 항문질환의 비급여
2. 정신과 질환의 비급여
3. 임신출산 및 유산, 인공수정 관련 치료비
4. 외모, 미용관련 치료비
5. 고의 사고
6. 예방접종 등 예방치료비
7. 해외치료비
8. 보조기, 호르몬 치료 등
이외 대부분 질병적인 치료는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문의 주신 치료내역이 상기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으로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미용관련 치료비로 판단되면 지급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