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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파랑새44
정겨운파랑새4421.03.24

수술비 청구 어떻게해야할까요??

귀 켈로이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받았습니다 L90.1코드받았어요

병원에선 . 상해흉터 수술비 다보장된다고하셨고

현재를 메##(실비포함) 피부질환 수술비 .상해수술비

흉터수술비 있어요

.현#해#는엔 .상해.질병.안면흉터성형수술비 있고요

먼저메##에 청구했어요

미용목적으로 보상불가 문자 띡 오네요 실비에서만

약값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미용목적아니다라고하니 .어쩌구 저쩌구 .........

상해.질병. 사고경위란에 귀걸이 걸림으로하셔셔 보상야된다먀 되풀이 .담보에 상해이면 상해수술비 피부질환수술비는줘야되지 알냐 했더니 상해로 접수해서 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상해흉터수술비는 2년전치료 차트 가져오라는데..거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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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해로 인한 수술비로 보지 않고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초기를 알수 있는 초진기록지와 의료진의 소견서 등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해로 인한 수술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간 초진 기록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질병과 상해로 나눠지는데

    그 목적에 맞게 분류하셔야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질병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상해쪽 청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하시기에 힘드시다면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하시면 수수료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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