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넘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길 원한다면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이 채권액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채권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