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대금 납부 전 임차인 이사
경매로 집이 낙찰되었는데
아직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사갈 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낙찰자가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실제 이사를 조금 미루면 될까요?
명도확인서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꼭 집을 비워주고 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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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면 보증금은 배당기일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때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미리 이사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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