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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검은꼬리285
잘생긴검은꼬리28522.05.18

경매 낙찰대금 납부 전 임차인 이사

경매로 집이 낙찰되었는데
아직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사갈 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낙찰자가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실제 이사를 조금 미루면 될까요?

명도확인서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꼭 집을 비워주고 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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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면 보증금은 배당기일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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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때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미리 이사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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