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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토끼152
통쾌한멧토끼15219.05.14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 귀책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포트홀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포트홀을 피해서 운전하면 되겠지만 가령 옆차선 및 후방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접촉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무정차 또는 차선변경같은 대피없이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 손상을 입었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책 소재가 운전자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자인지?

  • 만약 도로 관리자에게 귀책 소재가 있다면 자동차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또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 등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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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포트홀에 대한부분은 해당도로를 관리하는관리주체(한국도로공사,지자체등)에 책임이있습니다.

    2. 포트홀로인하여 운행하던 차량에 손해가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 상황에따라 과실비율이 문제되는경우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사고의경위를증명하는자료(포트홀사진등)와 손해액을입증하는서류(견적서등)을 첨부하여 책임주체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해결이되지않는다면 소송을통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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