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포트홀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포트홀을 피해서 운전하면 되겠지만 가령 옆차선 및 후방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접촉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무정차 또는 차선변경같은 대피없이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 손상을 입었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책 소재가 운전자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자인지?
만약 도로 관리자에게 귀책 소재가 있다면 자동차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 등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