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 귀책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포트홀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포트홀을 피해서 운전하면 되겠지만 가령 옆차선 및 후방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접촉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무정차 또는 차선변경같은 대피없이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 손상을 입었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책 소재가 운전자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자인지?
만약 도로 관리자에게 귀책 소재가 있다면 자동차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 등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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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트홀에 대한부분은 해당도로를 관리하는관리주체(한국도로공사,지자체등)에 책임이있습니다.
포트홀로인하여 운행하던 차량에 손해가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 상황에따라 과실비율이 문제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의경위를증명하는자료(포트홀사진등)와 손해액을입증하는서류(견적서등)을 첨부하여 책임주체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해결이되지않는다면 소송을통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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