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통쾌한멧토끼152
통쾌한멧토끼152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 귀책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포트홀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포트홀을 피해서 운전하면 되겠지만 가령 옆차선 및 후방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접촉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무정차 또는 차선변경같은 대피없이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 손상을 입었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책 소재가 운전자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자인지?

  • 만약 도로 관리자에게 귀책 소재가 있다면 자동차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또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 등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