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cep 협정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입된 건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CEP 협정 제3.30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1. 운송 중인 물품
2.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3.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RCEP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나(22년 7월 30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