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올해 2월 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 RCEP 가 발효되어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작년(2021년) 수입 건도 사후적용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언제시점부터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2.2.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2.7.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사후적용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 적용대상>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① 운송 중인 물품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CEP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한다하더라도 발효일 이후 수입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급적용 시에는 세관 측에서 원산지 검증 등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급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cep 협정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입된 건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CEP 협정 제3.30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1. 운송 중인 물품
2.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3.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RCEP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나(22년 7월 30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2년 02월 01일 오전 0시에 발효됬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점 이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RCEP 적용이 안되며, 해당 시점 이후로 수입된건으로써, RCEP이 적용이 안된 수입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RCEP 적용이 가능합니다.
RCEP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총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