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작년 시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 상속관련하여 세무조사로 방문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건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종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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