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상속세 납부후에 세무조사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속세 납부후에 세무조사 나온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저번에 세무사님, 감정평가사님께 의뢰하여 신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해요. 조사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상속관련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조사결정세목으로 신고 후 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직접 대응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명요구사항에 대해 소명하시면 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조사대응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별도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상속관련 서류는 담당 세무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