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 2시간 전 퇴사 통보를 당하고 그날 당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선 갖고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라고 했으며 3월 중에는 퇴사했다고 생각하지말고 쉬면서 필요한 자료있음 요청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사 후 일주일 지나서 자료 요청 전화가 오길래 외장하드에 있나 찾아보겠다니까 저보고 외장하드(회사 자료) 갖고 있었냐고. 물어보고 절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돌려드리기 위해 방문한다니까 저를 어떻게 믿냐고 끊으시고선 카톡으로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장하드는 제가 산것이며 다른 직원들은 다 제가 갖고있는거 알았고 대표님은 제가 외장하드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여러번 빌려드린적 많아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이상을 대비하여 usb나 외장하드 등으로 자료를 잘 챙기라고도 몇번 말한적 있구요...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기각되지 않나요?
만약 소송된다면 죄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