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 사유로 소득상실
2.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 및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및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