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준비해야하는데요
제가 작년 3월 중순부터 일해서 처음 월급 받은게 4월10일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 사용내약 조회할때 월 체크하는 걸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대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익월 지급일 경우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3월 부터 체크하여 기간적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에 2021년 3월 중순 시점에 입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3월 분부터 12월 분까지를 선택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카드지출, 의료비지출 등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사월부터 12.31까지를 기준으로 간소화자료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기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월~12일까지 체크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