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3월까지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인데,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