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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꽤부드러운양념치킨
꽤부드러운양념치킨

근로소득과 실업급여에 관한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1-3월의 근로소득과 4-12월 실업급여에 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필요 서류와 언제 해야 하나요?

  2. 배우자가 4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항목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신용카드,기부금,연금,의료,교육비 기타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1~3월 급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별도로 공제받지 않아도 되므로 배우자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나, 사업자는 부양가족 이외의 공제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3월까지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인데,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