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생전에 치매,암진단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태였는데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어머니로 되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진단비가 들어왔는데 가족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직 신창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진단비로 인하여 자동상속처리 될 수 있을까요?

받은 진단비는 상속재산일까요 고유재산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세 상속재산에는 포함시켜야 하며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