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동안 낸 세금은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 받는데요
그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10 월에 퇴직을 한다면
그때까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자 중도정산을 하여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산됩니다. 중도정산일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직시 당해연도의 원천징수액은 같은 해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해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전에 퇴직을 한다면 중도퇴사에 따른 간이 연말정산을 통해 중도퇴사 시점에서 임시로 세금을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해당 정산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