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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206
호화로운푸들20621.09.23

퇴직시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1년동안 낸 세금은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 받는데요

그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10 월에 퇴직을 한다면

그때까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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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자 중도정산을 하여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산됩니다. 중도정산일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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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직시 당해연도의 원천징수액은 같은 해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해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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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전에 퇴직을 한다면 중도퇴사에 따른 간이 연말정산을 통해 중도퇴사 시점에서 임시로 세금을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해당 정산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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