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동안 낸 세금은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 받는데요
그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10 월에 퇴직을 한다면
그때까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