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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숲새110
말쑥한숲새11022.10.29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때어간다니 ㅠㅠ


연말정산으로 환급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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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환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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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여 그 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겠죠?

    나라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위해 그 둘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세금체계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세금이 싸게 먹히고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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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아쉽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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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래 소득세법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4조의 2 제5항 또는 제145조의 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소득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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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스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환급이 어려우며,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소득으로서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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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서 떼어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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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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