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했거나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이 제대로 떼인 것인지 확인하고, 환급받을 게 있다면 받을 수 있거든요.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이전 중도퇴사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경우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되는것이고
퇴사후 근무지가 없는 경우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셔도 추가환급은 받지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 퇴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없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후 마지막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경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이 때에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이직한 곳에서 연말정산할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만약 미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마쳤을 경우에는 5월에 본인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5월에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티사하거나 또는 이직한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2022년 속분으ㅜ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열람 후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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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할 때 그 해에 받았던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마지막 월급에 반영하여 마무리 해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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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중도 퇴사후 재취업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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