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원 결정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원하여 재난 보험 등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이 아닌 이상
정부에 대한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