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시골집인데요 .
태풍이 올라와서 집의 일부가 부서 졌을경우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의 1/3정도가 파손되었을경우 정부에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손놓고 개인적으로 복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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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원 결정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원하여 재난 보험 등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이 아닌 이상
정부에 대한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태풍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을 통하여 수혜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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