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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24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시골집인데요 .

태풍이 올라와서 집의 일부가 부서 졌을경우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의 1/3정도가 파손되었을경우 정부에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손놓고 개인적으로 복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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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원 결정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원하여 재난 보험 등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이 아닌 이상

    정부에 대한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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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태풍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을 통하여 수혜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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