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을 설정시 1년미만동안 미회수되는것에 대해서는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을 설정을 해야된다고 하면 관련 법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회계의 기본 대전제인
발생주의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것입니다. 하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액 대손을 설정해야하는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한 채권은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전액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채권의 연령별로 대손률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최근 대손실적률을 채권잔액에 적용한다거나, 회사의 상황, 업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설정은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손설정률 1%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설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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