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지부임금사항
서울시내버스기사인데요 지부집행부에있는 실장과 총무가 일주일에 6시간에서9시간 적게일하느데 임금은 동일합니다
불법행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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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 수준은 직무, 경력, 성과 등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기사인데요 지부집행부에있는 실장과 총무가 일주일에 6시간에서9시간 적게일하느데 임금은 동일합니다
불법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 수준은 직무, 경력, 성과 등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