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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믿음직한칠면조
서울시내버스기사인데요 지부집행부에있는 실장과 총무가 일주일에 6시간에서9시간 적게일하느데 임금은 동일합니다
불법행위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 수준은 직무, 경력, 성과 등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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