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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9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보험을 들었는데, 개인 부담금해서 괘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네요..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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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 보상과 동일 합니다

    다만, 가입한도 공제금액만 다를뿐입니다.

    렌트회사에서 한달 유지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 하게 되니

    보험료 20~30만원만 줄여도 500대면 1억5천만원 1000대면 3억원을 비용절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금액 꽤 부담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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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타인, 즉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로인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여 도덕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고예방 등에 보다 느슨해 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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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 렌트는 자신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렌트카의 사고율이 일반 자차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휴차료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렌트할때는 완전자차도 아닌 슈퍼자차를 꼭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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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렌트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종류가 많고 이는 사고시 영업 손실 등 자기부담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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