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타인, 즉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로인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여 도덕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고예방 등에 보다 느슨해 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