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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19

렌트카를 빌리고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제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렌트카(쏘카, 그린카 포함)를 빌릴 때 자차보험을 들게 됩니다. 렌트카를 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제 개인 자동차보험료 또한 오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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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렌트카 사고와 회원님의 개인 요율은 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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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소유주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즉 대여자가 사고가 발생하여서 개인보험에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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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는 렌트카 업체가 담당합니다.

    렌트카 업체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 할증은 렌트카 업체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자동차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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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자신의 보험에 할증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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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제 개인 자동차보험료 또한 오르게 되나요?

    : 렌트카보험은 렌트카 회사가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개인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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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는 질문자님의 명의가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 이므로 질문자님에게는 할증 및 요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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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사고시에는 사고경력은 남을 수 있지만 보험료전가의 경우 렌트카회사에 전가됨에 따라 운전자분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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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게 맞다면 고객님 본인 차량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01088576545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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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해당 자동차의 보험 가입자를 따라가게 되고 렌트한 차량인 경우 렌트카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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