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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고니203
정중한고니20324.02.20

연말정산 4대보험 회사에서 납부 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당시에 4대보험은 제가 냈고, 2월 중순부터 지금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이 회사는 4대보험을 여기서 다 100프로 내주는데 어제 원천징수를 받았는데 1월에 다른 회사 근무한 원천징수까지 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는데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기간에서 가져가는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1월에 제가 다른곳에서 근무한 금액도 가져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서요. 1월 근무한 그 연말정산은 저한테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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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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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적절한 계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후계약을 할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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