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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2.10

4대보험 중복 가입자 연말정산 문의

저희 회사 대표님이 타 회사에 근로자로 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12월에 11월분 급여 (최저금액)을 받으셨어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꺼는 저희가 연말정산(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모두) 하고,

타 회사는 타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각각 환급이나 환수금 내시면 따로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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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회사 대표님은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주된 직장에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은 기본공제(150만원)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주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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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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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일 경우에는 한곳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하지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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