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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태양새67
훌륭한태양새6722.02.28

사대보험 100프로 내주는 회사, 작년 6월 퇴사하였는데 회사가 연말정산 가져가도 되나요?

작년 6월 퇴사하였고 지금까지 쉬고있는 상태라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예정입니다.

근무하였던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100프로 내주는 조건으로 다녔고 실수령액으로 계약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이 퇴사한 직원이 현재 재입사를 한 상태여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30만원 가량 되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랑 같이 퇴사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제 연말정산도 가져갔을텐데 이런건 어떻게 조회하며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제가 돌려받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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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가져간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례에서는

    환급금은 근로자의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대납해준 경우 그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역시 회사가 대납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회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을 반반씩 가져가기도 하며, 전액 회사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대신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대신 내주게 되며 당초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