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퇴사하였고 지금까지 쉬고있는 상태라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예정입니다.
근무하였던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100프로 내주는 조건으로 다녔고 실수령액으로 계약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이 퇴사한 직원이 현재 재입사를 한 상태여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30만원 가량 되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랑 같이 퇴사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제 연말정산도 가져갔을텐데 이런건 어떻게 조회하며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제가 돌려받을 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