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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훌륭한태양새67
훌륭한태양새67

사대보험 100프로 내주는 회사, 작년 6월 퇴사하였는데 회사가 연말정산 가져가도 되나요?

작년 6월 퇴사하였고 지금까지 쉬고있는 상태라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예정입니다.

근무하였던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100프로 내주는 조건으로 다녔고 실수령액으로 계약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이 퇴사한 직원이 현재 재입사를 한 상태여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30만원 가량 되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랑 같이 퇴사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제 연말정산도 가져갔을텐데 이런건 어떻게 조회하며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제가 돌려받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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