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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홍관조227
든든한홍관조22722.02.24

부모님(개인사업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가(직장근로자) 연말정산에 아빠(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 공제로 넣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빠가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뭘 해야 되나요? 아빠 소득은 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빼야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아빠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아빠가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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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자이므로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카드지출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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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사업소득자이시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님 종합소득세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은 가사용을 제외한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에 아버님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함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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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적용시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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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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