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자이므로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카드지출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