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개인사업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가(직장근로자) 연말정산에 아빠(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 공제로 넣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빠가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뭘 해야 되나요? 아빠 소득은 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빼야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아빠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아빠가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자이므로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카드지출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사업소득자이시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님 종합소득세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은 가사용을 제외한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에 아버님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함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적용시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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