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가보군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주택 구입시 8%, 3주택부터 12%의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 공시가 1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12%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주택을 하나 팔아서 1주택자가 된 다음,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8%의 취득세 중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몇달안에 바로 팔만큼 구입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한게 아니라면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여러가지 부대비용과 양도세를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디 잘 판단하시어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