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계약금 건 집을 안 사려고 했는데 계약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산 이 집을 몇달 안에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은데 다른 집을 살 때도 취득세8% 과세인가요?
다른 곳에 질문 올려보니 12%라던데 왜 12%인가요?
이번에 산 집을 팔면 저는 다시 1주택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면 2주택으로 8%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가보군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주택 구입시 8%, 3주택부터 12%의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 공시가 1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12%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주택을 하나 팔아서 1주택자가 된 다음,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8%의 취득세 중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몇달안에 바로 팔만큼 구입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한게 아니라면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여러가지 부대비용과 양도세를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디 잘 판단하시어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주택일 경우 1주택을 파시고 다시 1주택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8프로입니다.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며, 신규로 구입하시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는 기존세율입니다.
정리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이면 취득세 8프로
조정대상지역1주택 + 신규주택 비조정대상지역주택이면 1~3프로입니다.